1). 미혼 증명서 준비 (한국분)- 필리핀 혼인 신고에 필요함.
-. 3개월 이내 발급된 호적등본 1통
-. 여권 앞면사본 1장

위의 서류를 영사과에 제출하시면 그 다음날 미혼 증명서(LEGAL CAPACITY)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필리핀 배우자의 주소지 해당지역 시청에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가셔서 결혼 증명서 (MARRIGE CONTRACT)를 신청한 후 발급함.
3). 필리핀분의 비자를 신청 합니다. (3~4일 소요)

구비서류:
-. 필리핀 분의 여권 & 앞면 사본 1장 신청서 & 사진 1장(2*2)
-. 결혼 증명서 사본 1장 &원본(대조 후 돌려드림)
-. 한국 배우자의 친필 초정장 &여권 앞면 사본 1장
-. 비자 수수료_59일 미만 무료, 90일 P 1,500
4).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한 후 해당 기관으로 혼인 신고(한국인 본적지 구청)와 체류 자격(각 지역 출입국 관리 사무소)을 변경합니다. 혼인 신고시 N.S.O(NATIONAL STATISTIC OFFICE)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를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혼인신고 구비서류
한국에서 꼭 준비해야 하는 것.
①. 호적등본 1부.
②. 호적등본 영문공증 1부.(변호나나 법무나 공증 필)
필리핀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
-. 혼인신고서(영사과에 양식 비치) 3부
-. 호적정리 신청서 (영사과에 양식 비치) 3부
-. 혼인 증명서(필리핀인과의 결혼일 경우 NATIONAL STATISTICS OFFICE에서 확인) 3부
-. 혼인 증명서 번역문 (영사과에 양식 비치)3부
-. 혼인 당사자 여권 사본 3부


6). 혼인신고 절차
필리핀측에 신고시 :
1) 배우자의 출생지(등록지)관계 기관에 신고: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발급 받은 후
2) 신고 접수증에 기재된 날짜에 양당사자가 출두하여 혼인 서명
3)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 상기 구비서류 준비.

한국측에 신고시:
1)필리핀 관계기관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혼인 증명서 사본, 한국인 여권사본을 지참 호적관서에 신고.
2)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의 한국 국적 취득은 결혼 후 최소한 2년을 한국에서 거주해야만 국적 취득신청할 자격이 주어짐.

미혼증명서
최근(3개월 이내) 발행된 호적등본 1부
여권 사본 1부
처리기간: 1일
미혼증명서 주필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수수료가 200페소라고 적혀있는데 지금은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충 다시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처음에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간다면 호적등본 1부와 호적등본 영문공증 1부을 필리핀에 가시지고 가서 주필 영사과에 가서 여권 사본 1부와 호적등본 1부를 제출하면 미혼증명서를 주기전에 영수증을 주면서 내일 찼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필리핀 배우자에게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ion)를 필리핀 NSO에가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한 십일 정도 걸립니다.
위에 서류가 준비된 후 미혼증명서와 호적등본 영문공증 1부와 배우자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시청(CITY HALL)에 가서 결혼 신청하면 몇일 뒤에 정해진 날짜에 다시 시청에 가서 변호사 앞에서 친구 몇명(친구 몇명 법적으로 꼭 있어야함 결혼에 증인으로써)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에 싸인하고 결혼하는 방법과 성당에서 결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사과에 다시 가서 필리핀 분의 비자를 신청하고 이때 관광비자로 나옵니다.. 결혼 비자 아닙니다. 한국가서 다시 혼인신고해서 호적에 오린 후에 결혼 비자로 바뀌고 물론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계속 비자연장을 해야 합니다.
결혼 수속시 수수료는 단지 필리핀 배우자 축에서 출생증명서 만들때 오십페손가 그리고 시청에서 결혼할때 몇천페소(나도 잘 모름..암튼 티나 한테서 십만원 안쪽이라고 들었음.)나오는게 전분데 택시비가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초청장은 그냥 영사과에 종이서류 있는데 거기 빈칸에다 그냥 적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보다 빨리 혼인과 모든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필리핀 여성분 의 여권과 출생증명서를 미리준비하라고 해 놓으세요. 왜냐면 필리핀에서 이 2가지를 준비하는데 의외로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만약 빨리 처리하고자 할 때는 한국분이 대략 준비를 하고 필리핀에 가기전에 여자분이 위의 2가지를 준비해 놓았다면, 15일 전후로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사과 주소는(대사관하고 건물이 따로 있음)
15th floor, Trafalgar Plaza Building,H.V. Dela Costa street. Salcedo, Makati city
Tel: 811-8260~2
Fax: 811-8258~9

보다 자세한 정보는 위의 영사관로 문의 하시어 한국사람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유콘스 뮤사이최쌤º 볼따구 내일은 푸른 하늘。 강남가라오케 다프의 사무실 고양이홀릭 라스트 나이트 위핏2010 내집마련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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