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결혼을 위한 중국여성 사진 들여다보기~!!

 

 

 

 

중국국제결혼 혼인서류 절

 

- 신랑입국
- 신부 서류 발송 (미혼증명서 / 호적등본 / 국적증명서)
- 신랑 본적지에서 혼인 신고
   = 본적지에서 신고시 2-3일 소요
   = 주소지에서 신고시 10일 소요
- 혼인신고된 호적등본 신부측에 발송
    * 호적등본 중국어로 번역/ 공증 및 외교통상부 인증 거쳐 중국대사관 공증
- 신부 주소지에서 호구정리(혼인신고) 후 한국에 발송
   호구부 / 신분증 원본 / 여권사본 / 호구부혼인상황 변경 증명
   이혼자일 경우 이혼증명서 / 상우지일 경우 사망증명서
- 도착된 신부측 서류와 한국초청서류를 출입국 사무소에 접수 및 심사
- 사증허가번호 발급
- 발급된 사증허가번호로 중국에서 관할 영사관에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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