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들이 손꼽아 방학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는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한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스스로 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용돈벌이를 찾고, 사회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인력특수를 악용한 악덕업주들을 만나 부당대우를 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Remember ‘청소년 알바 10계명’

 

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름방학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 ·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 범위와 임금 착취 등 관련 피해 구제요령을 담은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849개소에 대해 실시 될 예정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연소자증명서 비치,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내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받게됩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 앞서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할 근로기준에 대한 교육․홍보용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또한 근로기준이나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조치를 통해,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상처받지 않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청소년 알바 10계명! 청소년도, 고용주도 모두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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